"임신하면 도망가자"…11살 의붓딸에 성범죄 저지른 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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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방송된 MBC ‘살화탐사대’ 방송
- 초등학교 때부터 계부 폭행 시달린 A씨,
- 끔찍한 성범죄까지…13년 만에 고소
- 초등학교 때부터 계부 폭행 시달린 A씨,
- 끔찍한 성범죄까지…13년 만에 고소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학창 시절부터 계부의 폭행과 성폭행에 시달린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8살 때부터 계부에게 끔찍한 폭행을 당하며 학교에서 자퇴까지 한 여성 A씨의 제보 내용이 소개됐다.
A씨는 5~6살 때 엄마가 재혼을 하면서 계부를 만나게 됐다. 계부의 폭행이 처음 시작된 나이는 8살로, A씨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앞에서 외할머니를 만난 적 이후부터였다.
당시 할머니는 A씨에 용돈을 주며 “날 만난 걸 말하지 마라”고 했지만, 계부가 이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뒤 악몽이 시작됐다.
계부는 A씨의 멱살 잡고 내팽개치거나 밥 먹다가 뜬금없이 뺨을 때리는 식으로 폭행했다. A씨는 “계부의 폭행은 일주일에 3~4번 지속됐다”며 “훈계 정도가 아니었다. 누가 봐도 폭행이었다. 언제 어떻게 손이 날아올지 몰라서 눈치 보는 일이 많았다”고 밝혔다.
계부는 A씨 뿐만 아니라 A씨의 모친, 그리고 재혼 후 낳은 두 아이에게까지 주먹을 들었다고 한다. 계부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는 11세가 된 후 아침마다 계부의 끔찍한 성추행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A씨는 “초등학교 4학년 쯤이다. 계부가 아침마다 깨우러 와서 귓불을 꾹꾹 누르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습관을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밑에 중요 부위를 만졌다”며 “‘이렇게 만져줘야 가슴이 나온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매일 아침 성추행이 시작됐다”고 했다.
심지어 계부는 고등학교 1학년인 A씨에게 “남자 친구 생기면 어차피 할 건데 나랑 성관계하자”, “남자 친구 생기기 전에 아빠랑 해보면 좋다. 한 번 해 보자”는 발언을 이어갔다고 한다.
A씨는 계부에게 당한 성폭행 피해도 어렵게 털어놓았다. 당시 장사를 하고 있던 모친의 귀가 시간이 늦었고, 집에 단 둘만 남게 되자 계부는 A씨를 안방으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계부가 항상 엄마를 조롱하는 말을 많이 했다. 살살 웃으면서 ‘너희 엄마랑 닮았다’, ‘임신하면 도망가서 살자’ 이런 얘기도 했다”고 밝혔다. A씨가 거부할 때에는 심한 폭행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또 A씨는 계부가 성폭행 당시 성인용품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도망치듯 집을 나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했다. 이후 A씨의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어머니는 “열심히 살아라”, “미안하고 죄스럽다”고 사과하며 딸을 보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며 살아가던 A씨의 일상은 13년간 연락 없던 계부로부터 2년 전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장을 받으면서 다시 무너지고 말았다.
참을 수 없던 A씨는 계부를 사문서위조와 함께 성폭력 범죄로 고소했다. A씨는 “결국 계부가 원하는 건 유산을 포기하는 거다. 제가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자 소를 취하했는데 지난 6월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렇다면 계부는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A씨에게 저지른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A씨 측 변호인은 “13세 미만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게 됐다. A씨가 당한 강제추행은 고소가 가능하고, 강간치상과 강간상해 같은 범행은 공소시효 15년이 만기되기 전이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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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emily00a@
최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8살 때부터 계부에게 끔찍한 폭행을 당하며 학교에서 자퇴까지 한 여성 A씨의 제보 내용이 소개됐다.
A씨는 5~6살 때 엄마가 재혼을 하면서 계부를 만나게 됐다. 계부의 폭행이 처음 시작된 나이는 8살로, A씨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앞에서 외할머니를 만난 적 이후부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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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는 A씨의 멱살 잡고 내팽개치거나 밥 먹다가 뜬금없이 뺨을 때리는 식으로 폭행했다. A씨는 “계부의 폭행은 일주일에 3~4번 지속됐다”며 “훈계 정도가 아니었다. 누가 봐도 폭행이었다. 언제 어떻게 손이 날아올지 몰라서 눈치 보는 일이 많았다”고 밝혔다.
계부는 A씨 뿐만 아니라 A씨의 모친, 그리고 재혼 후 낳은 두 아이에게까지 주먹을 들었다고 한다. 계부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는 11세가 된 후 아침마다 계부의 끔찍한 성추행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A씨는 “초등학교 4학년 쯤이다. 계부가 아침마다 깨우러 와서 귓불을 꾹꾹 누르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습관을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밑에 중요 부위를 만졌다”며 “‘이렇게 만져줘야 가슴이 나온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매일 아침 성추행이 시작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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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계부에게 당한 성폭행 피해도 어렵게 털어놓았다. 당시 장사를 하고 있던 모친의 귀가 시간이 늦었고, 집에 단 둘만 남게 되자 계부는 A씨를 안방으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계부가 항상 엄마를 조롱하는 말을 많이 했다. 살살 웃으면서 ‘너희 엄마랑 닮았다’, ‘임신하면 도망가서 살자’ 이런 얘기도 했다”고 밝혔다. A씨가 거부할 때에는 심한 폭행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또 A씨는 계부가 성폭행 당시 성인용품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도망치듯 집을 나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했다. 이후 A씨의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어머니는 “열심히 살아라”, “미안하고 죄스럽다”고 사과하며 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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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 수 없던 A씨는 계부를 사문서위조와 함께 성폭력 범죄로 고소했다. A씨는 “결국 계부가 원하는 건 유산을 포기하는 거다. 제가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자 소를 취하했는데 지난 6월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렇다면 계부는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A씨에게 저지른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A씨 측 변호인은 “13세 미만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게 됐다. A씨가 당한 강제추행은 고소가 가능하고, 강간치상과 강간상해 같은 범행은 공소시효 15년이 만기되기 전이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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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emily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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