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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인 내 탓?" 한 번에 주차 못하면 차량 파손 각오해야 하는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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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3-08-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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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일본식 주차장 구조…‘수정불가 주차’는 적어놨어야”

무인 주차장에서 주차 중 ‘플랩형 주차차단기’가 솟아올라 왼쪽 범퍼가 파손사진 왼쪽됐다.
‘플랩형 주차차단기’에 차량 파손 당시 폐쇄회로CCTV

‘플랩형 주차차단기’를 사용하는 무인 주차장에서 주차 중 차량이 파손된 운전자가 주차장 측과 과실 여부로 분쟁 중이다.

참고로, 플랩형 주차차단기는 주차칸 한쪽 라인 중앙에 설치된 구조물로 차량 뒷바퀴가 구조물을 지나면 자동으로 솟아오른다. 주차 정산 전까지 차량을 움직일 수 없게 하는 역할이다.
‘플랩형 주차차단기’가 작동된 예시 모습. 이상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및 갈무리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주차 한 번에 못 하면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주차장…이런 주차장에 어떻게 주차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지난 6월12일 오후 5시쯤 서울 양천구 한 주차장을 찾았다. 차량이 반듯하게 주차되지 않아 수정 주차를 하던 중 플랩형 주차차단기가 솟아올랐고, 왼쪽 범퍼가 크게 파손됐다.

주차장 측 손해사정사에서는 수정 주차를 하면 안 되는 주차장에서 초보 운전자인 A씨가 잘못한 것이라며 100%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수정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안내 문구가 없었으므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제보받은 폐쇄회로CCTV를 보곤 A씨 손을 들어줬다.

한 변호사는 “A씨의 주차 실력이 다소 서툰 것은 맞지만 주차장 측은 ‘수정 주차 절대 불가’라는 글을 큼직하게 써놨어야 한다”며 “보험사에서는 운전자 과실이 100%라고 했지만 안내 문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최소한 운전자 과실이 100%는 아니다. 초보자나 주차에 서툰 사람은 저기서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고 답변했다.

한 누리꾼은 “운전 25년 했고 사고도 거의 없지만 후진주차를 어떻게 수정 없이 항상 한방에 하냐. 어째 상식이 안 통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누리꾼 역시 “운전 경력 오래 됐어도 한 두 번은 앞뒤로 움직일 수 있다. 수정 주차 불가 표시가 꼭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누리꾼은 “일본 대부분의 주차장은 다 저렇다”는 정보를 알렸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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