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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출석도 거부하는 尹…강제수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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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2-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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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형소법’ 따라 압수수색 거부
- 과거 정부서도 군사상·공무상 기밀로 거부
- “형소법 개정” 목소리 나오지만 우려도
- 尹체포영장 가능성↑…“경호처 거부시 처벌”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연일 경호처의 협조 거부에 막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구령마저 거부하면서 강제수사에 제동이 걸리자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체포영장 발부 등 조처를 통해 수사에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출석도 거부하는 尹…강제수사 가능할까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차량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형소법’ 이유로 압색 실패…“법 개정” 목소리도

공조본은 지난 18일 오후 4시 50분쯤 대통령실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불승낙 사유서’를 전달받았다. 공조본이 지난 16일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보안전화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결국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지난 11일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약 6시간 만의 대치 끝에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받으며 사실상 거부됐다.


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기밀이 유출될 수 있어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거나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근거로 공조본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4차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지만 경호처의 거부로 실패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국정농단 사태로 박영수 특검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보안유지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가 결단할 경우 협조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관해서 한 권한대행의 지시는 없다”며 “저희가 특별히 검토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개입할 의지가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결국 경호처의 협조만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대통령실도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책임자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법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 심사를 해서 영장 집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형사소송법 해당 조항 개정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실은 그야말로 국가 안보와 관련한 군사 기밀이나 외교 기밀 등이 담겨 있는 곳”이라며 “압수수색을 통해 이같은 기밀이 유출될 경우 국가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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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尹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경호처 거부시 처벌”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도 전달되지 않으며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조본은 전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긴 출석요구서를 인편과 우편으로 전달했지만 모두 거부됐다. 이에 공수처는 소환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는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형사소송법 200조에는 ‘긴급체포 조항’이 있다”며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지금 윤석열은 내란 수괴고 사형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오 처장은 “수사진과 협의해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시 공조본과 대통령실 경호처와의 충돌을 우려했으나 압수수색과 달리 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 교수는 “압수수색 영장은 거부를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지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경우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만약 경호처에서 이를 제지할 경우 이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수처는 지난 17일 대통령 경호처에 영장 집행 방해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경고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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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hw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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