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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총으로 쏴버리고 싶다"…성폭행 피해자 아버지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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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3-06-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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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안 만나주면 친구 죽여” 협박해 범행
15일 결심공판에서 앉은 자세를 본 父
“저게 반성하는 자세냐… 강력 처벌을”
제주검찰, 장기 10년에 단기 7년 구형


quot;악질, 총으로 쏴버리고 싶다quot;…성폭행 피해자 아버지의 분노


성폭행 피해자의 아버지가 법정에서 “총으로 쏴버리고 싶다”며 분개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7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 평소 자신과 만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 B양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들을 죽이겠다”고 협박, 자신의 선배 집으로 불러 들였다. 이어 A군은 흉기를 보여주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뒤 B양을 성폭행했다.

이날 검찰은 A군에게 장기 10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 이후 방청석에 있던 B양의 부친은 “앉은 자세 좀 봐라. 저게 반성하는 자세인가”라며 피고인의 앉은 자세를 지적한 뒤 “한국이 아니라면 총을 쏘고 싶다. 악질이다.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춘기 반항심과 일탈 욕구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나이가 어려 판단력도 미숙할 때라 이러한 결과까지 이를 줄 몰랐을 것이다.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 본인이 자기 잘못을 실감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자세 하나도 상처가 될 수 있다. 정말 잘못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걸 표현하는 것도 자기 몫”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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