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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누수 발생했는데 보험 가입 유도…잡고 보니 조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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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3-09-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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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누수 발생했는데 보험 가입 유도…잡고 보니 조직 범죄

[자료사진] 일상배상책임 보험금 편취 사건 흐름도광주경찰청 제공 2023.9.26/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보험사로부터 1억원 상당의 일상배상책임 보험금을 편취한 누수공사 전문 업체 대표와 손해사정 보조인 등 13명을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누수공사 업체 대표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누수 발생 세대에
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해 가입 후 사고로 위장한 뒤, 손해사정보조인 등과 공모해 견적서 금액을 높게 책정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누수 세대와 손해사정 보조인, 관리사무소 직원 등과 공모해 누수 발생세대에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그 아래층 세대에는 공사지연 동의를 받은 후 3~4개월 뒤 공사를 실시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손해사정 보조인 등이 민원 일지나 견적서 금액을 조작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자체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뒤 업체 사무실과 주거지 등 압수수색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견적서 금액 조작, 보수공사 알선과 업체 선정에 도움을 주고 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손해사정 보조인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추가로 검거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점차 조직화·전문화 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해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며 "자칫 한순간에 보험사기의 피의자가 될 수 있으므로 감언이설에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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