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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가진 뒤 잦아진 부부싸움, 그리고 발견된 남편과 상간녀의 나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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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3-09-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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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규리 변호사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한낮의 무더위와 저녁 무렵의 선선함이 교차하는 이 계절, 사람 사이의 문제도 계절처럼 자연스럽게 흐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법적인 문제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시다면 잠시 이곳에서 쉬어 가셔도 좋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규리 변호사이하 김규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규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연애 시절과 신혼 초만 해도 큰 문제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뒤부터는 사소한 일로 자주 다퉜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남편에게 부부 상담을 받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박에 거절했고, 이혼을 하자고 했죠. 저는 아직 다섯 살인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 뜻을 알아챈 남편은 재산분할금을 줄 테니 관계를 정리하자면서 일방적으로 5천만 원을 송금하더라고요. 마지못해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했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딸아이가 눈에 밟혔습니다. 좀더 노력을 해볼걸...하는 후회와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이를 봐서라도 잘살아보자고 다시 한번 설득했는데요. 야속하게도 남편은 이미 협의 이혼 신청을 했으니 되돌릴 수 없다고 거절하더군요. 하지만 숙려기간 동안 저희 부부는 보통의 부부들처럼 잘 지내왔습니다. 남편은 예전처럼 아이와 함께 다정하게 놀아줬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의 마음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게 됐는데요,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외장하드에서 남편이 다른 여성과 함께 침대에서 나체로 누워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왜 그토록 단호하게 이혼하자고 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저는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게 사과는 물론이고 위자료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협의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협의 이혼 중에 알게된 남편의 부정행위를 문제 삼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미 아이의 양육권을 넘겨주기로 협의했는데,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는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협의이혼... 들어본 말이긴 하지만, 그 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협의 이혼의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 김규리: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양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의사를 합치하였다는 사실, 즉 협의이혼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부부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관련 추가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포함하여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간의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부부가 함께 법원에서 지정한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해서 이혼의사 등에 대한 진술을 통해 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됩니다.

◇ 조인섭: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되돌릴 수 없는 건가요?

◆ 김규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의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원에서 의사확인기일을 지정하면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을 하여야 하고, 한 쪽이라도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협의의사확인 신청이 자동적으로 취하한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숙려기간 보내는 중에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 어떤 점들을 따져봐야 할까요?

◆ 김규리: 우리 법원은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미 사실상 부부의 혼인 관계가 장기간 별거 등으로 회복 불가능한 실질적인 파탄에 이른 상태라면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 조인섭: 사연자분은 이혼 숙려기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셨으니, 남편의 부정행위를 문제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 김규리: 우리 법원은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하여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사연자분의 경우에도 남편의 부정행위를 문제 삼을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우리 사연자분께서는 계속해서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사를 남편에게 수차례 전달하면서 아이와 남편과 함께 기존 부부공동생활공동체도 유지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그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른 부부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의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분할금 중 일부를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연자분한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 김규리: 우리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일부 금원을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것으로 과연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일 텐데요, 우리 대법원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 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 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안의 경우처럼 단순히 이혼을 논의하면서 일방이 재산분할금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을 두고, 그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거나 이미 부부관계의 실체가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남편과 협의 이혼을 결정하고 이혼 숙려기간을 갖던 중 남편의 불륜 사진을 발견하고 재판상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협의이혼 신청은 취하가 가능하고, 출석통지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취소가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협의 이혼 숙려기간 중에 알게 된 남편의 불륜에 대해서는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 남편의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지만, 사연자분의 경우,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사를 남편에게 수차례 전달하며 노력을 해왔고요, 사연자분이 재산분할금 일부를 지급 받은 점으로는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남편의 부정행위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양육권 문제인데요. 법원에서는 양육자를 정할때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봅니다. 사연자분이 이미 아이의 양육권을 남편에게 주기로 협의했다고 해도, 재판에서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더 합당하다는 주장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 청취자 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김규리 변호사~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주시죠.

◆ 김규리: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시는 거, 잊지마세요!

◇ 조인섭: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규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최근, 한 유튜버가 백화점 지하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주차된 차량 중에서 효력이 지난 주차표지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들을 고발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운전자들은 백화점 VIP회원의 차량으로 알려져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실제로 친인척의 명의로 발급된 주차표지를 붙인 뒤, 버젓이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주차한 차들이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한 차량의 차주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즉 장애인등 편의법에 의하여 설치됩니다. 이러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장애인 주차표지 없이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 주차표지는 있지만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주차한 경우에도 역시 과태료 10만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 가로막으면 과태료 50만 원, 변조된 장애인 주차표지를 이용한 차량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차표지에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누구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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