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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테도 가족 할인 남발…코레일 직원들, 걸려도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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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3-10-2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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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레일이 직원 복지를 위해서 본인이나 가족한테만 승차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걸 부정 사용하는 직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적발돼도 부가금을 안 내고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남한테도 가족 할인 남발…코레일 직원들, 걸려도 버티기


코레일 간부 A 씨는 지난 2017년 부하 직원 2명의 가족 할인증으로 KTX 무료승차권 24장을 발급해 썼습니다.

금액으로 100만 원이 넘는데, 감사에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역장 B씨는 직원 64명의 사원번호를 도용해 할인증을 발급받은 뒤, 이 할인증으로 승차권 90장, 430만 원어치를 부당 사용했다가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코레일은 사원 복지를 위해 3급 이하 직원과 직계 가족에게 열차 운임을 최대 100% 할인해 주는데,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발급해 주거나 동료 할인증을 이용해 발급받는 등 부정 사용이 5년 동안 56건이 적발됐습니다.

[KTX 이용객 : 직원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부정 승차가 적발되면 징계처분과 별도로 운임의 10배를 물어내야 하는데, A 씨는 생활비가 빠듯하여 부가금을 낼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대식/국회 국토교통위원 국민의힘, 10월 17일 : 10배 부가금을 부과했는데도 납부 안 하는 직원 있죠?]

[한문희/코레일 사장 10월 17일 : 계속 좀 내라고 독촉을 하고요. 안되면 급여에서 차인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코레일은 "A 씨를 직위해제하고, A 씨로부터 부가금을 6차례 걸쳐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이상민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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