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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가스 들어와" 7살 딸 가두더니…망상 시달린 아빠·고모가 벌인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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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4-01-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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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망상에 사로잡혀 1년 넘게 딸을 집 안에 가둔 50대 친부와 고모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5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63 등 고모 2명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경북 경산시 주거지에서 C양당시 7세과 함께 살며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감금해 외부 접촉을 못 하게 하고,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별다른 근거 없이 누군가 집 안에 독가스를 뿌린다 등 망상에 빠져 집에 있는 모든 창문 틈을 실리콘으로 바르고, 상자 등으로 가려 햇빛과 바람을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관문도 막은 뒤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또 C양이 다리 통증을 호소해도 직접 만든 파스만 붙이고, 치통이 있을 때는 물김치 국물을 입에 머금어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은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도 참석하지 못해 정상적으로 입학하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실시된 온라인 학교 수업도 듣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해 정신 건강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아동의 의식주 등을 챙기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떨어져 살던 아동의 친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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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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