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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없는 한국 몰랐나"…러 소매치기 일당, 9일간 훔친 돈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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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4-03-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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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전부터 역할 분담 등 범행 계획

서울 지하철을 돌아다니며 절도 행각을 벌여온 러시아인 원정 소매치기 일당에 실형이 선고됐다.


quot;현금없는 한국 몰랐나quot;…러 소매치기 일당, 9일간 훔친 돈을 보니

지난해 11월 러시아 3인조 소매치기단이 서울 지하철에서 피해자 주변을 둘러싸고 범행하는 장면. 한 명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속칭 안테나 역할을 맡고, 다른 한 명은 바람잡이 역할로 주변 승객의 시선을 가렸으며, 남은 한 명이 기계 역할을 맡아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가는 식으로 소매치기 범행을 했다. [이미지출처=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24일 법조계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씨46·B씨46와 여성 C씨39 등 러시아인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관광비자로 입국했다. 그 뒤로 서울 지하철 3호선과 9호선 등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며 승객들의 지갑을 훔친 혐의르 받는다.


이들은 입국 전부터 범행을 모의해 들어온 뒤 현장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한 명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속칭 안테나 역할을 맡고, 다른 한 명은 피해자 근처에서 외투를 벗는 등 바람잡이 역할로 주변 승객의 시선을 가렸다. 그러면 남은 한 명이 기계 역할을 맡아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가는 식으로 소매치기 범행을 했다. 범행 표적은 주로 에코백 등 잠금장치가 없는 가방을 멘 여성들로 나타났다. 이렇게 여성 승객 2명에게서 현금과 상품권 등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했다.


이들은 한국에 입국하기 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매치기 역할 분담 등 게시글을 이용해 범죄를 모의했으며, 한국에서 15일 이내에 범행을 마치고 러시아로 도주할 계획도 세워뒀다. 그러나 도난 신고를 받고 잠복 수사를 벌인 경찰에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A씨 등은 수사 기관에서 관광·쇼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고 진술했으나, 9일간 45시간·하루 평균 5시간씩이나 지하철에서 내리지 않고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해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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