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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 1년 넘게 용역 위협 시달리는 주민들…"경찰은 어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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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3-07-14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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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 1년 넘게 용역 위협 시달리는 주민들…quot;경찰은 어디 있나요quot;

2022년7월19일 오후 11시24분 용역들이 서울 서초구 방배아크빌B동 앞을 서성이는 모습 독자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지난 12일 오후에 찾은 서울 서초 방배아크빌B동은 겹겹이 펜스로 둘러쌓여 있었다. 밖에서 보면 흡사 철거가 진행 중인 건물처럼 보인다. 건장한 남성들이 매섭게 쳐다보는 탓에 발걸음을 옮기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에는 5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1년 넘게 불법용역업체 직원들과 마주하며 매일 두려움에 떨고 있다.

심지어 법원이 용역에게 건물에 들어와선 안 되고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명령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말 그대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1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용역들은 불법으로 경비실과 401호를 점거하고 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법원의 판결문에 근거해 경찰에 용역을 물러나게 해달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민사분쟁이라는 이유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경찰이 눈 앞에서 범죄가 일어나지만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곳을 영화 배트맨과 조커에 나오는 고담시티에 비유했다. 고담시티는 영화상에서 범죄·사건이 많이 일어나지만 경찰이 시민들을 보호해 주지 않은 곳이다.


용역들과 충돌로 인해 폐허가 된 서울 서초구 방배아크빌B동. 이곳을 용역 한 명이 출입문 앞을 지키고 있는 모습 독자 제공 ⓒ 뉴스1




◇ 전쟁터로 변한 삶의 터전…임산부 유산·암까지 걸려

실제 빌라 현장을 방문해 보니 마치 전쟁에서 폭격 맞은 건물 같았다. 입구는 용역들이 설치한 높은 가벽에 가로막혀 있었다. 철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니 용역들이 마당을 어슬렁 거리면서 주민과 방문객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 수능 날인 11월17일 용역들이 건물 주요 시설물을 파괴한 뒤론 이곳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이후에도 새벽에 난동을 부리거나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이 이어지는 일이 잦았다.

1층 곳곳엔 부서진 건자재가 널브러져 있고 유리창과 현관은 깨져있다. 용역들이 엘리베이터를 망가트려 루게릭병에 걸린 환자는 8개월째 거의 집 밖을 나오지 못하고 있다.

복도에도 불이 꺼져서 계단을 오르내리다 발목을 접질리거나 다치는 경우는 다반사다. 주민 중 임산부였던 B씨는 유산의 아픔까지 겪어야 했다.

주민 2명도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아 암이 재발해 현재 병원에서 진료받고 있다. 결국 주민 일부는 이곳에 살기 두려워 집을 포기하고 근처 모텔 등 임시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다.


대법원 2021다276256 판결문 일부 발췌 왼쪽, 서울중앙지법 2022카합21249 판결문 일부 발췌오른쪽 독자제공 ⓒ 뉴스1




◇ 도대체 무슨 일이?…법원 "용역 물러나라" 판결도 무용지물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5월2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방배아크빌B동은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르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건물을 올리는 게 이득이고, 건물주는 건물을 보존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고 있다. 결국 양측은 7년 동안 법적 분쟁을 벌였다.

문제는 주민들이다. 건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건물주와 전세 계약 관계 등이 체결돼 있어 이곳에서 당장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계약이 만료돼도 건물주가 보증금을 감당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도 그동안에는 법적 분쟁만 있었지만, 지난해 5월부터는 용역이 들어오면서 물리적 충돌이 더해졌고 상황이 급변했다. 무엇보다 토지주에게 불리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면서부터 용역들과 주민들의 충돌이 본격화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해 6월30일 이 사건에 대해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종심인 대법의 결정에 따라 토지주는 자신이 토지를 갖고 있지만 건물이 존재하는 한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땅주인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용역을 고용해 물리력 행사에 나섰다. 이에 법원은 재차 땅주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판결문을 통해 상세히 명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지난해 10월20일 토지주에게 사설용역업체 직원을 고용해 건물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또 용역을 고용해 건물을 봉쇄하거나 주민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아울러 용역이 건물내부를 배외하거나 건물 안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평온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법원의 두 차례 판결에도 불구하고 토지주에 고용된 용역들은 현재까지 계속 건물을 점유하면서 주민들의 삶을 방해하고 있다.


2022년11월17일 서울 서초구 방배아크빌B동 앞. 같은해 6월30일 대법원과 10월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용역이 건물에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판시했지만 용역들이 들어와서 건물을 부시고 있다. 주민들은 경찰이 위법한 용역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자제공 ⓒ 뉴스1




◇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민사니 고소하라"

땅주인과 용역의 행태도 문제지만 주민들은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판결문을 보여주면서 경찰에 용역들을 물러나게 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항상 "민사분쟁이다. 고소하라"라는 답변만 남기고 제대로된 조치 없이 물러났다. 실제 주민들이 경찰에 용역을 수차례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주민 C씨는 "우리는 건물주·토지주 편도 아니다. 그냥 여기서 평화롭게 살게만 해달라는 것"이라면서 "그냥 법원도 아니고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 결정이지 않냐. 그런데 도대체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왜 안 따르는 것이냐"고 울먹였다.

이에 해당 지역의 관할 경찰서인 방배경찰서는 형사과에 TF테스크포스팀을 꾸려 관련 사항에 주의 깊게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방배경찰서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된 건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이나 방배아크빌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송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에서 우발적인 충돌이나 분쟁이 있을 경우엔 112메뉴얼에 기반하고, 현재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방배아크빌의 분쟁 상황을 고려해 현장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여러 충돌 과정에서 경찰의 대응 부분과 관련해선 당시 담당자였던 과장과 서장이 입주민들로부터 고소당해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 중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한 대형로펌 형사팀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는 "아무리 민사갈등이 있는 현장이더라도 경찰은 시민이 물리적인 폭력과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용역의 신분을 확인하고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만일 경찰이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을 경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방배경찰서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했다고 판단,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에 이들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 불송치와 관련해서도 서울중앙지검에 이의서를 계속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 News1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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