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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에 1억 넘는 포르쉐·BMW…불법·꼼수 vs 구형·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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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11-2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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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 주차장에 1억원이 넘는 외제 차들이 여러 대 주차된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보배드림 캡처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 주차장에 1억원이 넘는 외제차들이 여러 대 주차된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LH 임대 아파트인데 차들 이게 현실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LH 임대주택 아파트인데 이런 차들이 주차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 스트레스받는데 이게 현실이냐"라고 물었다.


A씨가 함께 올린 사진에는 BMW7 시리즈, 포르쉐 박스터 등이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에 나온 차들은 최대 1억원이 넘는 고가 차량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으로 총자산 외에도 보유 자동차 현재 가치를 두고 있다. 일정 가격을 초과하는 가치를 지닌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LH에서 임대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다는 뜻이다.

LH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은 2024년 기준 차량 가격이 각각 3708만원 이하, 공공임대주택은 3683만원 이하, 장기 전세는 3496만원 이하여야만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영구 임대 기존입주자 특례, 철거민 등 자산 기준 적용이 유예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입주자는 차량 가격과 상관없이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비싼 외제 차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운행한 차는 감가상각 돼 차량 가격이 기준을 밑도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이전에도 몇 차례 지적됐었다. 하지만 공동명의, 리스, 임대 등 편법을 통해 고급 차를 이용하는 이들이 공공연히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사진에 나온 차들이 하나같이 LH 임대 주택 입주 자격에 벗어난 차들이다" "비싼 차 끌면서 임대 아파트에 싸게 사는 것은 아니지 않나" "편법, 불법, 꼼수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차량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차량 상태나 연식은 고려하지 않고 제조사와 이름값만 두고 우선 비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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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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