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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기 일탈 욕구" 딸 성폭행한 10대男 측 변호에 피해자 父 "악질. 총 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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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3-06-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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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주면 친구 죽인다”며 협박해 강간 등 상해 혐의 받는 10대에 장기 10년·단기 7년 구형

법정서 가해자 앉은 자세 지적한 피해자 父 “저게 반성하는 거냐. 강력한 처벌 해달라”

재판부도 "피고인 자기 잘못 실감하고 있는지 의문"


quot;사춘기 일탈 욕구quot; 딸 성폭행한 10대男 측 변호에 피해자 父 quot;악질. 총 쏘고 싶다quot; 격분

만남을 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또래 여학생을 협박해 불러낸 뒤 성범죄를 저지른 1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법정에서 “총으로 쏴버리고 싶다”고 분개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5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16군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군에게 징역형 장기 10년·단기 7년의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쯤 피해자 B양을 친구 집으로 불러낸 뒤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B양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불러냈다. B양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위협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초5부터 야구 선수가 꿈이었고 중학교도 야구부로 진학했다”며 “고교도 야구 선수로 1학년까지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 무렵 사춘기를 맞아 나쁜 선배들과 어울렸다”며 “사춘기 반항심과 일탈 욕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판결 선고까지 최대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보고 여의치 않는다면 죄를 달게 받겠다”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A군 아버지도 법정에 출석해 “피해자 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아들도 고생하고 있고, 표현을 잘 못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검찰 구형 이 방청석에 있던 B양의 부친은 발언 기회를 받고 “앉은 자세 좀 봐라”며 “저게 반성하는 자세인가”라고 먼저 지적했다.

더불어 “한국이 아니라면 총을 쏘고 싶다”며 “악질”이라고 격분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본인이 자기 잘못을 실감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자세 하나도 상처가 될 수 있다. 정말 잘못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걸 표현하는 것도 자기 몫”이라고 지적했다.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열릴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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