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故김용균 사건 원청대표 무죄 확정…관련자 10명 유죄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2보] 故김용균 사건 원청대표 무죄 확정…관련자 10명 유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3-12-07 10:44

본문

뉴스 기사
[2보] 故김용균 사건 원청대표 무죄 확정…관련자 10명 유죄눈물로 호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4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대법원의 책임 있는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호소문을 읽고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다. 2023.12.4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결론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20분께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2020년 8월 원·하청 기업 법인과 사장 등 임직원 14명에게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에 그칠 뿐,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었다는 이유였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컨베이어 벨트 설비의 현황이나 운전원들 작업방식의 위험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태안발전본부 내 개별적인 설비에 등에 대하여까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 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 중 10명과 발전기술 법인은 이날 유죄가 확정됐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최소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

water@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김하성, "공갈 협박당했다" 같이 뛰던 후배 야구선수 고소
서해피격 전말…사망했는데 생존 발표하며 "자진월북 정황 알려라"
아내 출산하러 간 사이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한 20대 기소
식약처, 모다모다 블랙삼푸 THB 성분 사용금지 원료 등재
뉴욕타임스 올해 스타일리시 인물에 尹대통령·뉴진스 선정
아내 살해한 대형로펌 출신 50대 변호사 구속
최태원 회장 장녀 최윤정 SK바이오팜 팀장, 임원 승진할듯
열애설 BTS 뷔·블랙핑크 제니 결별
여의도 생태공원 연못서 70대 남성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116
어제
1,125
최대
2,563
전체
449,74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