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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당했다"…이게 4만원 바비큐라니, 소주는 왜 생수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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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3-06-16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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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블로거가 수원 화성행궁 환경사랑 축제의 한 노점상에서 주문한 4만원짜리 돼지 바비큐와 생수병에 담겨 나온 소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 블로거가 수원 화성행궁 환경사랑 축제의 한 노점상에서 주문한 4만원짜리 돼지 바비큐와 생수병에 담겨 나온 소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파이낸셜뉴스] 전국 지역축제 현장에서 ‘먹거리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수원축제에서 바가지를 ?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원축제에서 음식을 주문했다가 낭패를 본 사연이 공유됐다. ‘주말에 열렸던 수원 축제 후기’라는 글을 올린 A씨는 “행사장 노점상을 방문해 통돼지 바비큐와 소주를 주문했는데 4만5000원이 나왔다”며 “가격표를 보기전에 음식부터 주문해서 취소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나온 음식을 본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A씨는 “통돼지 바비큐는 ‘수육’처럼 보였고, 고기 아래에 양배추를 깔아 양을 많아 보이게 눈속임을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을 보면 밑반찬은 쌈장, 썰은 고추와 양파, 김치가 전부였다.

이뿐만 아니다. 소주는 플라스틱 생수병에 담겨 나왔다.

A씨는 “냉수가 나와 한 모금했더니 소주였다”며 “고등학생들 몰래 술 주는 것처럼 생수병에 담아줬다”며 의아해했다.


끝으로 그는 “얼마 전 지역 축제 음식값이 바가지라는 기사를 봤는데 내가 당할 줄은 몰랐다”며 “이렇게 20분만에 5만원을 결제했다. 어처구니없는 음식 가격에 화가 났다”고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대용량 소주를 소분해 판매하는 것 아니냐” “재활용이 아니고서야 소주를 저렇게 판매할 일이 있느냐” 등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만일 해당 상점의 업주가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가정용 소주를 소분해 팔았다면 주세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원칙적으로 음식점 등에서는 업소용 주류만 판매하도록 되어있다.

또 해당 상점의 업주가 남은 소주를 재사용했을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소주 #바비큐 #수원축제 #축제바가지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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