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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떼 달라"…공무원 목조르고 폭행한 6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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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4-05-21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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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인감증명 떼 달라quot;…공무원 목조르고 폭행한 60대 남성

[서울=뉴시스] 남성은 아내를 휠체어에 태워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했다. 사진=JTBC 보도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중증 장애인 아내를 휠체어에 태운 뒤 "아내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달라"며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JTBC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60대 남성 A씨는 광주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했다. A씨는 아내를 휠체어에 태워 센터로 갔다. 그의 아내는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증 장애인이다.


A씨 아내의 몸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종이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글이 적혀 있다. 그는 공무원들에게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며 "아내 명의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요구했다.

담당 공무원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성년후견인 지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A씨는 공무원들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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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공무원들을 폭행하는 남성. 사진=JTBC 보도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야 이××야, 똑바로 해. 어린 ××가", "똑바로 해. ××× 없이"라며 고성과 욕설을 쏟아냈다. A씨는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공무원들의 몸을 밀치고 목을 졸랐다. 난동은 3시간가량 이어졌다.

A씨는 인감증명서를 받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

A씨에게 폭행당한 공무원 B씨는 "가슴을 밀치고 폭언 욕설했다. 목을 감아 버렸다"고 했다.

현장에 있던 공무원 C씨는 "그 생각하면 너무 무섭다. 담당자는 후유증으로 출근도 못 하고 병가를 냈다"고 전했다.

센터 측은 5년간 A씨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안내했지만 A씨는 "아내가 의사능력이 있다" "신청하는데 시간과 돈이 든다" 등의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당한 공무원 2명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in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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