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숨기려 조직적 증거인멸, 결국 김호중 발목 잡았다[체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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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거나 쟁점이 되는 예민한 현안을 점검하는 고정물입니다. 확인·점검 사항 목록인 체크리스트를 만들 듯, 우리 사회의 과제들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5.2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과거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연예인들 대부분이 도주 우려가 크지 않고, 심각한 인명피해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던 점을 볼 때 김 씨의 구속은 이례적이라는 평입니다. 구속이라는 법원 판단에는 결국 김 씨와 소속사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음주운전 전과자라는 딱지를 피하기 위해 한 행위들이 결국 더 큰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주 우려 낮고 피해 규모 크지 않지만 구속 김 씨의 음주 운전은 지난 5월 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날 오후 11시40분쯤 김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후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김 씨 측은 "음주는 절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 기록과 동석자 진술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확보되자 "술잔에 입만 댔다", "소주 3~4잔 마셨다" 등 입장 번복 끝에 19일 음주 운전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이 허위 자수 지시, 메모리 카드 제거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크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4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서울중앙지법의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김 씨를 비롯한 이광득 소속사 대표, 본부장 전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3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 발부됩니다.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을 때 △도주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신혜성, 김새롬 등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유명 연예인들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이어간 점, 사망 등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도 김 씨가 불구속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 음주 뺑소니 혐의 등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24일 구속 기로에 섰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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