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껴안고 냄새맡아"…잠깐 열어둔 문으로 쑥 들어온 남성, 알고보니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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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홀로 사는 여성이 잠시 현관문을 열어둔 사이 한 남성이 몰래 들어와 세탁하려던 옷들을 뒤지다 여성의 비명에 도망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아파트 이웃이었는데, 언제 또 마주칠지 몰라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파트 현관문으로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의 얼굴이 쑥 들어옵니다. 잠깐 살피다 한 발 집어 넣고 또 기웃거립니다. 나가나 싶었지만, 완전히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벽에 기대진 침대 매트리스 뒤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방에서 나온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달아납니다. [누구세요? 엄마! 악! 도둑이야!] 여성은 퇴근 후 환기를 하며 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모 씨/피해자 : 웬일이야 남자가 세탁실 앞에 이러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제 옷을 껴안고 냄새 맡고…] 바로 신고했고, 경찰은 2시간 만에 남성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제공한 숙소로 옮겨 지내던 중 반려동물 밥을 주러 잠시 집에 들렀다가 가해자와 마주친 겁니다. [박모 씨/피해자 : 보니까 맞아요. 끝에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웃인 줄 상상도 못 했어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서 기각됐는데, 여성은 이 사실도, 같은 층에 가해자가 사는 줄도 몰랐습니다. [박모 씨/피해자 : 곧 이사 계획이 있고요. 하지만 가해자는 저희 집을 아는데 피해자는 왜 가해자 집을 알 수 없는지 너무 답답해요.] 집을 떠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일상이 망가진 피해자입니다. 조소희 기자 jo.sohee@jtbc.co.kr [영상취재: 조용희 / 영상편집: 이화영] [핫클릭] ▶ 하태경 "서대문갑 검토했던 인요한, 혁신위 맡고 접어" ▶ 묘한데? 그 직감이 맞습니다…고물가 속 꼼수 ▶ 선대 회장이 남긴 롤렉스 주인찾기 마침내 결말 떴다 ▶ 달리던 오토바이서 아이가 툭…애타게 쫓아갔지만 ▶ 한 장 26억? 수집가들에 성배로 불린다는 이 우표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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