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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로서 느릿느릿…시속 40㎞ 길막 주행 유튜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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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01-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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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갈무리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40㎞로 저속 주행하는 영상을 찍어 올린 유튜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유튜버는 교통 정체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그럼 과속을 해야 하냐"며 앞으로도 저속 주행을 이어 나가겠다고 맞섰다.

유튜버 A씨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올림픽대로에서 차선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5차로에서 2차로로 세 번 차로를 옮기면서, 차량 속도를 시속 40㎞로 유지했다. 그가 방향지시등을 켜자, 옆 차로 뒤 차량이 속도를 줄였지만, A씨는 곧바로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느린 속도를 유지하며 천천히 끼어들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천천히 들어가며 앞차와의 간격을 벌려 놔야 다음번에 차로 변경할 때도 또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의 저속 주행을 참지 못한 카니발 차량에 추월당하자 "성격이 급해 저런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통 정체가 발생한다", "지나친 저속주행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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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계 없는 자료 사진. /사진=뉴스1 DB

그러자 A씨는 입장문을 내고 "자동차는 안전하게 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도 안전운전 영상만 올릴 예정"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과속하고 신호위반 하다가 사고를 내면 정당화가 되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자동차"라며 "과속한 차량으로 내 가족이 다쳤다고 생각해봐라. 그분을 용서할 수 있는가. 몇 분 빨리 가려고 과속하고 신호위반 하려다 가해자가 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전을 무시하고 무조건 속도와 흐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앞으로도 안전운전 영상만 올릴 예정이다. 많은 분이 제 영상을 보고 빠른 운전이 아닌 안전 운전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A씨의 저속 주행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도로교통법상 법으로 정해진 최저 속도 이하로 주행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데, 올림픽대로 최저 속도는 전 구간이 시속 30㎞이기 때문이다.

최저 속도 이하로 주행할 경우 벌점이나 과태료 없이 범칙금 2만원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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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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