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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찾습니다…실종문자, 아동·치매환자 7배 빨리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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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3-06-1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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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시행…2년간 시민들에 2932건 발송
줄무늬몸베바지 절뚝걸음 등 인상착의 담겨
눈썰미 좋은 시민들 신고로 무사히 발견 잇따라

○○씨 찾습니다…실종문자, 아동·치매환자 7배 빨리 찾았다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동작구에서 배회중인 이○○씨여,50세를 찾습니다-160㎝, 흰색티셔츠가슴부분무늬, 검정바지, 검정신발흰색밑창

18세 미만 아동, 치매환자,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사건 발생 시 지역 주민들에게 전송되는 실종경보 문자메시지가 도입 2년간 일반적인 아동 실종 사건에서의 발견 시간을 최대 7배 가량 단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월 제도 도입 후 지난달까지 2년간 전체 실종 아동 등 신고건수 총 8만1818건 중 2932건에 대해 경보 문자가 송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치매환자가 2046건으로 69.8%로 가장 많았고, 지적장애인은 772건26.3%, 18세 미만 아동은 114건3.9% 순이었다.

문자를 본 시민의 제보가 직접적인 계기가 돼 실종자를 발견한 사건은 전체 문자 발송 건수 중 27.1%인 795건이었다. 이때 발견에 걸린 시간은 4시간23분이었다. 일반적인 실종사건의 발견 소요시간이 31시간20분임을 감안하면 7.1배 정도 짧아진 셈이다.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는 실종된 아동 등의 신상정보와 인상착의를 지역 주민들에게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사이 안전안내 문자와 같은 방식으로 전송하는 제도다.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상습적 가출이 아닌 경우, 생명·신체 등 위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 이뤄지는데, 필요에 따라 절뚝 걸음걸이 등 구체적인 특징도 함께 담아 발송한다.

문자를 본 시민들의 제보는 현장에서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대전에선 집을 나간 80대 치매노인 A씨를 인근 시장에서 카트를 끌며 근무 중이던 야쿠르트 음료 판매원이 찾아낸 사례가 있었다. 당시 이 판매원은 문자를 본 후 한 시간 만에 회색 모자, 자주색 상의, 지팡이 등 인상착의를 가진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1월 경북 경산에선 재활원에서 사라진 20대 장애인 B씨가 실종경보 문자 덕에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문자 내용을 유심히 읽은 한 50대 여성이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장난감을 만지고 있던 B씨를 발견에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이렇게 문자메시지 효과가 뚜렷한 만큼 일선 현장에서 발송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경찰청에선 발송 방식 등 보완 방안도 마련 중이다. 경보문자는 일반적인 문자메시지 수신음과 같은 소리로 울리지만, 횟수가 지나치게 늘어난다면 시민들 사이에서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종아동 문제는 남 일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이 크나큰 아픔을 겪을 수 있는 문제로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다소 귀찮음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를 보고 주변을 한 번씩 둘러봐고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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