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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벌자" 귀향한 남성 반전…온 동네 돌며 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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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4-05-1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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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에 아파트 곳곳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요?

이 남성은 오토바이를 절도해서 금은방을 털었고 아파트에 침입해 절도, 지인에게는 사기 행각을 벌여왔었는데요.

A 씨는 지난해 11월 홍천군 한 금은방에서 절단기로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금반지 등 2천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500m가량 떨어진 다른 금은방에서도 절도를 시도했지만 잠금장치가 걸린 탓에 건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또 도주용으로 쓰기 위해 범행 하루 전 춘천에서 오토바이를 훔치기도 했는데요.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 등을 전전하던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고향 홍천을 찾아 범행했습니다.

이밖에 도박자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지난해 3월 지인에게 1천300만 원을 뜯은 혐의와 같은 해 10월 홍천군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현금 120만 원을 훔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는데요.

A 씨는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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