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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아내에 "유서 써"…도망하자 기저귀로 목 감은 비정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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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3-12-0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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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개월·집유 1년…"범행 가볍지 않지만 처벌 불원서 고려"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70대 아내를 때리고 유서를 쓰도록 강요한 것도 모자라 못 움직이도록 거실 난간에 손을 끈으로 묶고, 기저귀 천으로 목과 얼굴을 감은 70대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0대 아내에 quot;유서 써quot;…도망하자 기저귀로 목 감은 비정한 남편노인 손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판사는 강요미수, 체포,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11시 원주시 자기 집에서 아내 B73·여씨에게 유서 써, 내가 어젯밤 너를 어떻게 죽일지 생각했어라고 협박하며 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으나 B씨가 달아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 50분께 집 밖으로 도망한 아내를 쫓아가 차에 태워 집으로 돌아온 뒤 거실 난간에 끈으로 아내 B씨의 손을 묶은 뒤 기저귀 천으로 얼굴과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A씨는 전날인 4월 30일 오후 9시께 경기 성남시의 한 병원에서 말다툼 중 입원실에서 발로 B씨의 목 부위를 때리고 복도로 나간 B씨를 따라 나가면서 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받았다.


PCM20220409000102990_P2.jpg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만큼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한다"며 "유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도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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