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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강용석, 강간 허위 고소 종용…합의금 5억 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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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3-06-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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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법정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타낼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실제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김 씨는 "고소장에 묘사된 내용은 다 사실이 아니다"며 "강 변호사가 당시 증권사 본부장이었던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 3억∼5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더불어 사건 당시인 2015년 3월 A씨가 김 씨를 맥주병으로 폭행한 것은 맞지만, 고소장에 적힌 옷차림도 사실과 달랐고 A씨가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진 적도 없었다고 했다.

강 변호사가 "강간을 혐의에 추가해야 합의금이 커진다. 조금만 만져도 강제추행이다"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냐는 검찰 측 질문에도 "네 기억난다"고 답했다.

김 씨는 강 변호사와 교제했던 사실도 인정하면서 A씨를 허위로 고소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강 변호사와 헤어지고 난 뒤 고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고소장을 접수했던 2015년 12월 당시 "강 변호사가 댓글을 고소하는 등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강 변호사의 무고 교사 의혹은 지난 2020년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강 변호사가 김씨에게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 "강간이 살인 말고 제일 세다"며 적극적으로 설득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제기됐다.

이후 강 씨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고, 이듬해 서울중앙지검은 강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YTN star 공영주 gj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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