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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중국인 적자 이유 봤더니…전체 외국인 고령 피부양자의 87%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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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3-07-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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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중국인 적자 이유 봤더니…전체 외국인 고령 피부양자의 87% 차지

23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본부 주변. 2021.7.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의 고령 피부양자 중 중국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가입자가 많은 10개 국가 중 유일하게 중국인이 건강보험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 이유가 고령 피부양자 때문이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공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중국인 직장 건보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11만988명으로 외국인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이 베트남2만1668명이다. 외국인 가입자가 많은 주요 10개국중국 포함 총 피부양자의 68.6%가 중국인이다.

중국인 피부양자가 가장 많았는데 60세 이상 고령자도 가장 많다. 중국인 피부양자의 3만8925명35.1%이 60세 이상이고, 70세 이상도 1만5001명13.5%에 달한다.

외국인 가입자가 많은 주요 10개국의 60세 이상 전체 피부양자4만4911명의 87%가 중국인이다. 중국인 60세 이상 고령 피부양자는 2018년보다 18.1%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외국인 건보 가입자의 가족은 한국에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돼 진료받을 수 있었다"며 "이를 활용해 중국인이 부모를 많이 입국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인 가입자의 건보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주요 10개국 중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적자를 낸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2018년 1509억원에 달했던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 폭은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등 점차 줄어들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 직장가입자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자녀는 입국해서 피부양자 신고를 하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2019년 7월부터 국내에 입국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앞서 지난 6월 2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부당하고 불공평하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두 나라의 건강보험 제도가 크게 달라 피부양자 문제를 상호주의로 접근하기는 어렵고, 중국인만 제한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직장 건보 피부양자도 입국 후 6개월 제한 규정을 두는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도 안 돼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이종성 의원은 "건강보험법이든, 시행규칙이든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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