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2명 출산…빌라 계단에 아기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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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A씨는 2017년 11월 남양주 소재 주택 앞에 아이를 유기하고, 2020년 10월 서울 노원구 소재 빌라 계단에 아이를 두고 떠났다.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첫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입양시키려 했고, 둘째는 집 앞 계단에 두면 남편이나 친언니가 발견해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가 아이의 양육과 관련해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의 주장도 혼자만의 생각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1심은 "아무런 계획 없이 출산한 뒤 유기해 아이의 생존을 위협했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범죄전력이 없는데다 아이들이 양육기관에 잘 위탁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아이를 유기하는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尹 보더니 ‘후다닥’…바이든, 뛰어가 인사하는 모습 포착 ▶ 김연경, "바지 벗기고 다 훑어봐" 충격의 中 도핑 검사 일화 공개 ▶ 싱크대서 아기 씻기고 파리채로 부채질…고딩母에 박미선 경악 ▶ 비행기 문 연 30대男, 여친 이별 통보 때문? ▶ 손 묶고 성관계 하다 옥상서 추락한 20대女…10대 남친은 ‘과실치사 집행유예’ ▶ "나 친딸이잖아" 호소에도 성폭행 시도한 父…딸 극단선택 ▶ 9시 출근 몇시까지 가야 할까…10대 "1분 전" vs 60대 "30분 전"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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