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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주에 후배 성추행"…피겨 국대, 3년간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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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06-2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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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자 피겨 국가대표 선수들이 해외 전지훈련 기간 도중 숙소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던 사실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빙상연맹 조사 결과, 그 선수 가운데 1명은 음주뿐 아니라 후배 선수를 성추행 한 걸로도 확인됐습니다. 연맹은 해당 선수에게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성룡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여자 피겨 국가대표 선수 A는 지난달 대표팀의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중 동료 선수 B와 함께 숙소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신 게 적발돼 대한빙상연맹으로부터 진상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음주 건과는 별개로 남자 대표 선수 C가 여자 선수 숙소에 출입해 규정 위반을 한 것도 함께 조사한 빙상연맹은, A 선수가 숙소에서 후배인 C 선수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음주와 성추행을 이유로 A 선수에게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연맹은 동료 선수 B에게는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는데, B 선수는 음주 외에도 A 선수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사진을 찍는 등 성희롱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A, B 두 선수 모두 해당 기간 동안 국가대표는 물론 선수 자격 자체가 정지되고, 특히 A 선수의 경우는 1년 8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에도 출전할 수 없습니다.

여자 선수 숙소에 출입한 후배 선수 C는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선수들은 공식적으로 징계 결정서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1년 징계를 받은 B 선수는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고, 3년 징계를 받은 A 선수는 아직 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하성룡 기자 hahaho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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