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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잃은 동료 모텔에 방치 사망…20대들,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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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3-05-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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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15일 새벽 0시 24분께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한 모텔에서 B씨 등 일행 5명이 A씨를 객실에 홀로 둔 채 모텔을 빠져 나오는 장면이 CCTV에 찍힌 모습. /사진=뉴스1A씨 유족 제공
술자리에서 다투다가 밀침을 당해 길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아르바이트 동료를 모텔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여·20대와 B씨20대의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금고 1년 2개월, 8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함께 기소된 C씨20대와 D씨여·20대의 항소는 기각됐다.

피해 남성 E씨20대는 2020년 10월14일 밤 부산 서면에서 아르바이트 동료인 피고인들 및 지인 F씨와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E씨는 F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F씨로부터 밀침을 당해 길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당시 E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나 일행은 곧바로 병원에 옮기지 않았고 30분 동안 E씨의 몸을 흔들어 깨우려 했다. 이어 E씨가 일어나지 않자 이들은 E씨의 양팔과 다리를 들고 근처 모텔 객실에 혼자 내버려 둔 채 빠져나왔다.

이들은 당시 E씨의 사망에 예견 가능성이 없었고 자신들의 행위와 E씨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혼자 모텔에 둘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은 모텔로 옮겨 타인에 의한 구조 가능성을 차단했고 즉시 119에 신고하는 등의 구호 의무를 지켰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E씨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도 사고 후 곧바로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면 생존 확률이 사망 확률보다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상 피고인들의 행위와 E씨의 사망 간 인과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공탁금을 낸 A씨와 B씨의 형량을 낮췄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각각 금고 1년6개월,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금고 1년을 받은 C, D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앞서 E씨를 밀친 F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2021년 5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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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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