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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균용, 아내 밟아 숨지게 한 남편 감형…"고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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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3-09-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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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밟아 숨지게 한 남편 2심서 징역 10→7년 줄여

“고의 없어…견딜 수 있는 정도로 보고 평소처럼 폭력”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8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단체들이 이균용 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 중인 가운데, 이 후보자가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고 아내를 때려 사망하게 한 남편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중 “죽여 버리겠다”고 한 발언도 과장된 표현일 뿐, ‘살인하겠다고 마음먹은 증거’로 볼 수 없다는 게 이 후보자의 판단이었다.

1일 한겨레가 확인한 판결문을 보면, 2020년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이었던 이 후보자는 피고인 ㄱ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형량을 징역 7년으로 줄였다. 1심은 ㄱ씨에게 살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 후보자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했기 때문이다.

ㄱ씨는 2019년 2월7일 새벽 자신의 집에 누워있던 아내의 복부를 발로 여러 차례 밟아 그 자리에서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직전 ㄱ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아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내를 죽여버려야겠다”라고 말하고 귀가했다. 그리고는 술에 취해 무방비하게 누워있던 아내의 배를 3~4차례 힘껏 밟았다. 평소 ㄱ씨가 아내를 때리는 것을 알고 있었던 지인은 걱정이 되어 말리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범행 중 전화를 받은 ㄱ씨는 “잠깐만 있어봐. 이것 좀 죽여놓고”라고 답했다는 게 지인의 법정 증언이다.

범행 2시간 전 피해자는 ㄱ씨의 지인에게 “제발 나 좀 때리지 말라고 해주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ㄱ씨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장간막과 간, 심장이 파열돼 사망했다.

ㄱ씨는 과거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었고, 아내는 ㄱ씨의 잦은 폭력으로 늑골 손상, 고막 파열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1심은 “ㄱ씨가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힘껏 밟을 때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이라며 ㄱ씨에게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이 후보자는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ㄱ씨는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잘 모르고 피해자가 견딜 수 있을 정도라고 착각하고 평소처럼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아내를 죽여버리겠다’ ‘이것 좀 죽여놓고’라는 말을 한 것은 과격한 표현일 뿐,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징표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는 ㄱ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의 형을 가중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ㄱ씨가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달 30일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등 57개 여성단체는 성명을 내어 이 후보자에 대해 “과거 재판 과정에서 성차별을 외면하고, 여성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등 여성인권을 퇴행시키는 판결을 해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 삼권에서의 성평등 후퇴를 완성할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가 재판장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8부는 2020년 12살 아동을 세 차례 성폭행하고 가학적인 성행위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 위반를 한 혐의로 기소된 ㄴ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으로 감형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쪽은 입장문을 내어 “하급심의 양형 편차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양형기준을 참고해 적절한 형을 선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형량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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