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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장 들으란 듯 음담패설 하던 손님들···신고하자 "죽을 죄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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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3-09-0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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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장 들으란 듯 음담패설 하던 손님들···신고하자 죽을 죄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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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치킨집에서 음담패설을 나누던 남자 손님들이 여사장의 경찰 신고에 “죽을죄를 지었다”며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사 10년 차에 치킨집 운영 4년 차인데 멘탈이 흔들린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치킨집을 운영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저녁 9시쯤 남자 두 명이 와서 총인원 8명인데 자리를 붙여달라고 하더라"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미 술을 좀 드신 상태였다.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몇 년 만에 처음 듣는 데시벨이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남자 일행은 주변 손님을 살피지 않고 시끄러운 분위기를 만들었다며 “처음부터 시비조에 반말로 술을 시켰다가 취소했다가 하더라”고 적었다. 또 “그중 나이 제일 많이 보이는 분이 싸우고 싶어서 안달 난 사람 같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남자 일행의 음담패설이 거칠어지자 A씨와 남편은 저지에 나섰다고 한다. A씨는 “자위행위 얘기부터 성적인 얘기를 너무나도 큰소리로 하더라”라며 “남편이 동영상 촬영하고 ‘제 아내가 이 자리에 있음에도 음담패설 하셨으니 신고하겠다’고 주의를 줬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전 너무 심장, 손발이 떨리고 진정이 안 됐다. 마치 저 들으라는 듯 모욕적이었고 성희롱당하는 기분이었다"면서 경찰에 신고하려 112 번호를 눌렀다.


그제야 문제의 일행들은 태도를 바꿔 사과했다고 한다. A씨는 “그 순간 그렇게 시비 걸고 들으라는 듯 음담패설 하던 사람들이 겁나서 죄송하다고 난리가 났다”며 “30~40대 정도 보이는 직장인들인데 어쩜 이렇게 무식하고 상식 이하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A씨 남편이 "다들 결혼하신 분들일 텐데 본인들 아내가 누군가에 그런 얘기를 계속 들었다고 생각해봐라"라고 지적하자, 남성들은 "죽을죄를 지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죽을죄인 줄 알면서도 공공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한다니 별진상 다 만나봤지만 최대 진상이다. 경찰 조사받으면 다 같은 회사 사람들이라 회사에도 알려질 텐데 그걸 모르나. 성희롱죄에 해당한다니까 아주 많이 창피해했다"고 답답함을 내비쳤다.

김수연 인턴기자 xunni04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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