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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여성 옆 아이 출생기록 없었다…5년간 건보료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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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3-09-1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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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 아들 옆에서 엄마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어제9일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했더니 아이는 출생 신고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료도 5년 가까이 체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V 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주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지난 8일 오전 10시쯤.

20개월 미만으로 보이는 남자아이도 옆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성이 장기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집 안에서는 개 짖는 소리만 계속 들리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집주인의 신고로 발견하게 됐습니다.

[인근 상인 : 사다리차에 올라가서 3층에 확인을 하고 갔어요. 사다리차로.]

남자아이는 상당 기간 음식물을 먹지 못해 건강 상태가 악화돼 있었지만, 병원 치료를 통해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발견 당시 시신의 부패가 이미 상당히 진행됐다며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장 상황 등으로 미뤄볼 때 강력범죄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이 이 아이의 친모로 추정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올라 있지 않아서 출생 신고 자체가 누락된 것으로 보고 국과수에 친자 확인 검사도 의뢰했습니다.

취재 결과 이 여성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복지 급여 대상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려 5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120만 원가량을 내지 못했고, 관리비도 6개월이나 밀려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주시는 두 달 전인 지난 7월 18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해서 전화를 하고 집도 방문했지만 만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안상준 JTV, CG: 조원덕 JTV

JTV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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