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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배우자 증여세 감면 특혜 의혹 보도에 李 "가족·심판관 모욕"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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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3-09-1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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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배우자 증여세 감면 특혜 의혹 보도에 李 quot;가족·심판관 모욕quot; 반박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3.8.2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19일 자신의 측근을 통해 배우자가 증여받은 토지의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모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후보자 가족뿐 아니라 당시 치열하게 고민하여 결론을 내린 국세심판관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 부인 A씨는 2000년 9월 아버지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 일대의 1만1322.7㎡ 임야를 물려받았다.

세무서는 이를 토지가 아닌 현금 증여라고 판단해 2002년 4월 A씨에게 증여세 1억3399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국세심판원현 조세심판원에 토지 매입 대금이 아니라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니 매입 대금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조정해달라고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청구를 받아들이고 현금 증여로 판단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처음 청구받은 금액의 10% 수준의 증여세인 1133만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A씨가 부동산 증여를 매매로 허위 신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또한 사건을 담당한 조세심판원 중 한 명이 이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시절 연수원 교수이자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라는 점에서 이 후보자가 측근을 이용해 처가가 이익을 보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 사건은 증여 대상이 토지인지 매수 자금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매매인지 증여인지는 전혀 쟁점이 아니었다"며 "인과관계가 없는 사실인데 마치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심판관은 사법연수원 지도교수가 아니라 그곳에 근무하던 다수의 교수 중 한 명이었을 뿐이라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으며, 당시 배석심판관 중 한 명으로 주심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부터 이틀 동안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 검증을 받는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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