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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명의로 8400만원 대출받은 며느리…위조문서로 개통한 휴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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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3-10-0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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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징역 1년 2개월 실형 선고

시어머니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8000여만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며느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사전자기록 등 위작,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인천 부평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작성해 시어머니 B65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B씨 명의로 대출을 신청, 지난해 11월 26일부터 같은 해 12월 5일까지 3차례에 걸쳐 대출금 총 8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실업급여 신청을 돕는다며 B씨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400만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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