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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교사에 "아이 모닝콜 해달라"…잡담 막자 "말할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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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3-07-24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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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교권침해 제보 쇄도

A 교사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원격수업 때 한 학생이 계속 수업에 참여하지 않자 학부모에게 연락했다. 그러자 학부모는 교사에게 ‘모닝콜’로 아이를 깨워달라고 요구했다. B 교사는 한 학부모로부터 “1학년 아이가 학교에서 배고프다고 하니 과일 좀 깎아달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픽=이철원

그래픽=이철원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교직 사회에서 교권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 단체 등이 개설한 웹사이트에는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 사항부터 폭언·폭행까지 교사들이 겪은 교권 침해 사례가 2000건 넘게 접수됐다.

교사를 보모 취급하는 내용부터 물리적 폭행을 예고하는 협박까지 다양했다. 대부분은 자기 아이에게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내용이다. “아이들이 선생님 아이폰을 보고 사달라고 조르니, 아이폰을 쓰지 말아달라” “선생님만 ‘삼다수’를 마시지 말고 아이들에게도 달라” 등의 황당한 요구도 있다. 받아쓰기에서 틀린 문제에 ‘빗금’을 쳤다가 “아이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 우리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며 교장실에 전화한 학부모도 있다.

‘아동학대’ 고소 협박 사례도 다수다. 수업 시간에 계속 떠드는 1학년 학생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가 “아이의 말할 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동학대”라고 항의하거나, 문제 행동을 반복한 학생에게 ‘칭찬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다고 교장실을 찾아가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식이다. 이 같은 민원 때문에 교사들 사이에선 ‘내 아이 기분 상해죄’라는 말이 돌고 있다. 학생의 학교폭력·문제 행위를 처리하다가 “나는 ‘빵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들어갈까?”라고 협박하는 가해 학생 삼촌의 전화를 받았다는 교사도 있다.

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애도 집회에는 검은 마스크 차림의 전국 교사·예비교사 5000명이 모였다. 집회에서는 “교사 생존권 보장” 구호가 울려 퍼졌다. 교사가 학부모 민원의 집중 타깃이 되면서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몰렸다는 주장이다. 연단에 오른 한 교사는 “퇴근 시간 이후 상담 전화가 오면 새 업무가 또 시작된다”며 “학생 25명과 그 학부모 모두를 교사 1명이 하루 종일 담당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교사는 “필터 없는 민원이 교사에게 바로 꽂히는 이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라며 “교사가 민원 처리반이 됐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24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만나 “무분별한 민원에 교사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시스템을 개선해달라”고 정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성인 4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초·중·고교 교사가 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한 비율은 56.4%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조사가 시작된 2012년76.3% 이래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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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경 기자 ga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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