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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막아야" "우리에겐 밥벌이"…말복 앞두고 개 식용 공방 재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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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3-08-08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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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국회 상임위 못넘고 번번이 폐기

21대에도 식용금지법안 2개 발의

최근 입법화 논의 가속도 내지만

실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

농장 1156곳서 연 38만 마리 출하

육견업자 “혐오프레임 조성” 반발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혐의 고발도

전문가 “진지한 사회적 논의 시급”


말복8월10일을 앞두고 개 식용犬食 공방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개 식용 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여기에 생계가 달린 육견업계는 필사적으로 반대한다. 국회에는 회기마다 개 식용 금지 법안이 발의되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매번 폐기되고 있다.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점화된 개 식용 논란이 40년 가까이 해소되지 못한 채 또다시 복날을 맞는다.

한국동물보호연합 활동가 등이 2021년 10월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에서 개식용을 금지해주세요 목팻말을 목에 건 누렁이이름 사랑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뉴스1
◆40년 해묵은 갈등, 법제화되나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동물복지국회포럼을 중심으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 구성이 추진 중이다. 벌써 30명이 넘는 의원들이 가입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임이 결성되면 국회 차원의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한정애 의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세계일보와 만나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우리 생활과 의식에 깊숙이 들어와 함께 공존하는 엄연한 공동체의 일원”이라며 “향상된 국격에 맞게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마련하려 한다. 향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등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에는 크게 2개의 개 식용 금지 법안이 발의돼 있다. 지난해 4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개 식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첫 번째다. 태 의원은 영국에 근무하며 반려견 문화를 접해 동물복지 문제에 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500만 반려인 시대에 개와 고양이를 먹는 문화는 이제 근절돼야 한다”며 “우리와 감정을 교감하고 생활하는 생명에 대한 존중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이를 위한 일도 국회의원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지난 6월에는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개 식용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임에도 정부의 방임과 방치로 인해 온갖 동물 학대와 불법이 있어도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 등 그간 치외법권적 권한을 누려왔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한 음식물 및 가공품을 취득·운반·보관·판매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일절 금한다. 두 법은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지난 5월에는 서울시에서 국민의힘 김지향 시의원이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한 조례안이었다. 이 조례안에는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와 실태조사, 식용금지 지원사업, 과태료 등을 규정했다. 또 시가 비위생적인 개고기 취급 실태를 단속하고, 취급 업체의 업종 변경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육견협회 등의 반발로 인해 시의회는 조례안 심사를 무기한 보류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회에서 상위법 등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시의회 측은 설명했다.

최근 입법화 논의가 빨라지고 있지만 실제 법안 통과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앞서 2017년 식용견 농장의 단계적 폐쇄 및 보상·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정의당 이정미 의원, 이듬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트리플 법안’민주당 한정애·표창원,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2020년 ‘개·고양이 도살·처리 및 식용 판매 금지법’한정애 의원 등 관련 법안은 꾸준히 발의됐지만 대부분 상임위에 계류된 채 폐기됐다.

◆1600여곳서 연 38만마리 출하

개 식용 금지에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들은 생계가 걸린 육견업 종사자들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개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은 전국 1666개에 달한다. 2019년 서울시가 ‘개 도축 제로0 도시’를 선언한 이후 서울시내에 유통업소나 도축장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시내 음식점 229곳에서 개고기를 팔고 있다. 또 전국 1156개 개 농장에서 52만여마리가 사육돼 연간 38만8000마리가 출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생존권을 지켜 달라며 집회를 연 대한육견협회는 “1000만 국민이 개고기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농민인 우리가 연간 7만t의 개고기를 생산해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호에 따라 섭취하는 식문화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함에도 국가는 농민을 혐오 프레임에 가두고 있다. 우리의 직업과 권리를 지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지난 4월 김건희 여사가 동물보호단체를 만나 ‘윤석열정부 임기 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공무원 사칭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까지 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달 ‘직접 사칭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특정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가깝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개 식용 법안 정비 시급

정부는 그동안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법 등 각종 현행법이 개 식용과 일치하지 않는 현 문제점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고기가 식품 원료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정작 식용 문제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서울시의회 본회의 질의에서 “개고기가 원산지 표시법, 축산물 이력법 등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일반음식점 위생관리 차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개고기식당에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철저한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대표는 “축산법 개정으로 1978년 이후 개의 가축 여부에 관한 축산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불일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개는 축산법상 가축이지만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축산위생법상엔 가축에 포함되지 않아 축산물의 가공·유통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보라미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 정책국장도 “국회와 서울시에서 법안과 조례가 발의된 만큼 이를 토대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를 이제는 사회적 관심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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