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자 2000명 오늘 서초동 집결…선거법 위반 때보다 1000명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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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자 서울중앙지법 옆에서 지지 집회
보수 단체 회원 500m쯤 떨어진 곳에서 맞불 집회
보수 단체 회원 500m쯤 떨어진 곳에서 맞불 집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더민주혁신회의 등 단체가 지지집회왼쪽, 신자유연대 등 단체가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한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전 개최된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대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이 혐의 사건 재판에서 김 전 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며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공판이 끝날 때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서문 옆 인도와 반포대로 1개 차로를 차지하고 ‘당 대표 응원집회’를 개최한다.
혁신회의가 집회에 참가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인원은 2000명이다.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때 혁신회의가 경찰에 신고한 인원은 3000명으로, 10일 만에 1000명 줄었다. 다만 지난 15일 오후 1시쯤 경찰이 추산한 집회 참가 인원은 1000여 명이었다.
15일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법원에 나왔지만, 이 대표는 전날 이해식 비서실장을 통해 의원들에게 현장에 오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성향 단체가 경찰에 신고한 집회 참가 인원은 크게 늘었다. 15일에는 ‘신자유연대’ ‘정의로운사람들’ ‘자유민주국민운동’이 서울중앙지법 맞은 편에서 총 1300명이 집회에 참가한다고 신고했다. 신자유연대, 자유민주국민운동이 이날 집회 참가 인원으로 신고한 인원은 총 2200명이다.
이재명 지지자와 보수 성향 단체 회원 4000여 명이 비슷한 장소에서 동시에 시위를 벌이지만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집회 개최 장소는 도보로 500m쯤 떨어져 있다.
앞서 이 대표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기소된 4가지 사건 중 첫 번째 1심 결과였다. 이날 선고되는 위증교사 혐의는 ‘사법리스크’ 4가지 중 두 번째로 1심 선고가 나오는 사건이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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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덕호 기자 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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