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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현직 野대표, 증거인멸 염려 단정 어려워"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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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3-09-27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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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quot;현직 野대표, 증거인멸 염려 단정 어려워quot;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9.2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이장호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도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상 배임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 구속영장에 적시된 주요 의혹은 백현동 특혜 개발 사업,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검사 사칭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요구했던 위증교사 등이다.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관련 의혹에 대한 혐의가 소명됐는지다.

유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해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다만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쟁점인 각각의 의혹과 관련한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대북송금의 경우 이 전 부지사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지만,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 전 부지사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7년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특정 민간업자에게 불법 특혜를 제공해 1356억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진성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이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도 있다.

2019년 쌍방울 회장 김성태에게 독점적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아주는 대신 북한에 줄 불법자금 800만 달러를 대납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도 받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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