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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 잡아달라" "집에 물샌다"…불편 신고에 몸살 앓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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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5회 작성일 24-01-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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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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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지구대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밖에서 떨고 있는데 집을 찾아주셔야할 거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 앞으로 출동한 경찰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고양이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묻고, 관리사무소 담당자에게 고양이 사진을 찍어 공고판에 게시해달라고 부탁하고 나서야 1시간여만에 철수했다.

범죄예방이나 현장 대응 등에 투입돼야 할 경찰관들이 사적인 신고나 단순 불편 신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의 한 경찰관은 “화장실에 휴지를 갖다달라는 신고도 들어온 적이 있다”면서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출동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치안 영역에 쏟을 노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지구대에서 일하는 경찰관은 “바퀴벌레를 잡아달라는 신고가 들어온 적도 있다”면서 “신고는 자취방에서 바퀴벌레를 목격한 20대 여성과 그 아버지에게서 각각 두번 들어왔다”고 했다. 이 경찰관은 “아버지께서 ‘딸이 벌레를 정말 무서워하니 한 번만 도와달라’며 애원까지 하셨다”며 “오죽했으면 경찰에 신고를 했겠냐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다른 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도 신고가 들어왔지만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근무하는 경찰은 “술집에서 업소용이 아닌 음료수를 판다는 신고가 들어와 국세청에 신고하라고 현장에 나가 신고자를 만나 안내했다”고 했다. 이처럼 신고자가 경찰 안내를 따르며 신고가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 경찰이 신고자와 함께 타기관에 함께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1월 초 서울 강남구의 한 지구대는 “집에 물이 샌다”는 신고를 받았다. 혹시나 붕괴 위험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까 출동한 경찰은 벽에 금이 간 흔적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구청 당직실로 안내해 준 뒤 30여분이 지나서야 철수했다.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배추가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가려달라”는 신고도 있었다. 이런 신고를 두 차례 받은 한 경찰은 “우선 현장에 나가 신고자를 만나 ‘구청에 가서 문의하면 된다’고 안내했다”면서도 “신고자께서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해 직접 경찰이 구청까지 동행한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또다른 경찰관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경찰이 출동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별일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출동을 나갔다가 정작 중요한 사고현장 출동을 못 하게 될까하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10월까지 접수된 112신고는 총 약 1844만 건이었는데, 타기관·기타 신고가 720만 건으로 39%를 차지했다. 기타 경찰업무 신고가 362만 건19%으로 뒤를 이었다. 질서유지 신고가 314만 건17%, 교통신고가 194만 건10%, 중요범죄 신고는 56만 건3%이었다.

경찰은 필요한 인력이 제때 투입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시민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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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은 기자 jieun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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