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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직원 턱에 라이트 훅…경찰까지 폭행한 우크라 외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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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3-07-2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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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주점에서 직원을 때리고 난동을 부리다 붙잡혔습니다. 말리던 경찰까지 때렸지만, 외교관 면책 특권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풀려났습니다. 저희가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김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외국인 남성이 몸을 이리저리 부딪칩니다.

잠시 뒤, 뒤에 있던 남성이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그 순간 뒤로 돌아 턱에 주먹을 날립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소속 외교관입니다.

이 남성은 주점 안에서부터 난동을 부렸습니다.

[목격자 : 다른 손님한테 술도 뿌리고 욕도 하고 직원 머리에다가 토닉워터를 막 붓더라고요.]

주점 밖으로 내보냈는데 다시 들어오려고 하다가 직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겁니다.

[목격자 : 한 대 때리고 나서 그분이 갑자기 막 복싱 자세 잡으면서 파이트, 파이트 막 이러더라고요.]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이곳 주점 앞 골목에서도 행패를 부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남성에게 다가가자 이번엔 경찰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외교관 신분이 확인돼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외교관과 가족은 주재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면책특권 때문입니다.

경찰은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면책특권을 행사할지 묻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면책특권을 행사하면 사건은 그대로 끝납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한국 국민과 관계자에게 사과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면책특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김지윤 기자 kim.jiyun1@jtbc.co.kr [영상취재: 정철원 / 영상편집: 홍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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