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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한숨 돌렸지만 재판 5개 리스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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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4-11-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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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 열흘만에
위증교사 혐의 무죄로 일단은 ‘위기탈출’
총 5개 재판 따른 사법리스크는 여전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한숨 돌렸지만 재판 5개 리스크 여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열흘전인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던 이 대표로서는 한숨 돌린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해당 혐의 양형기준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도착해 침묵을 지킨 채 법정으로 향했다. 대신 이 대표는 법원 앞을 찾은 40여명 민주당 의원들과 웃는 얼굴로 악수한 뒤 입장했다. 이 대표의 밝은 표정이 이날 무죄 판결을 예고한 셈이 됐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바 있다. 지난 2019년 2월 본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다.

이 대표는 당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대답을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해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김진성씨에게 “김 전 시장이 KBS와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형 집행 종료 뒤 최소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해진다. 국회의원직은 잃지만,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상실되기 때문이다. 차기 대선 전 집행유예가 종료되면 출마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번 무죄 판결로 위증교사 혐의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는 일단 해소된 셈이다.

다만 이 대표는 현재 총 5개 재판을 받아야 하는등 사법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는 처지다. 앞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그대로 대법서 최종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대선출마가 불가능해지는 등 여러 재판 관문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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