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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했다며 고소당했어요" 빵280개 주문한 여성,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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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06-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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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 /뉴스1

빵집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 /뉴스1

동네 베이커리에서 자녀의 학교와 학원에 돌릴 빵 주문을 문의했다가 ‘노쇼’로 고소당해 억울하다는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빵집 측은 “손님이 예약 확정을 했었다”며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카페에는 ‘노쇼했다며 고소당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이가 그 집 빵을 좋아해서 동네 베이커리에 단체 주문이 되는지 물어봤다”며 그로부터 이틀 뒤 아르바이트 종업원과 주문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그는 “빵 주문을 하게 되면 언제쯤 몇 개를 할 것 같고, 시간은 이 정도쯤인데 정확하지는 않다”며 “진행하게 되면 내일 전화드리고 계좌로 미리 입금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다”고 했다.

A씨가 동네 베이커리에서 주문한 내역. 빵 280개, 123만8000원 어치 양이다. /JTBC 사건반장

A씨가 동네 베이커리에서 주문한 내역. 빵 280개, 123만8000원 어치 양이다. /JTBC 사건반장

A씨는 “근데 제가 집에 와서 다리에 살짝 화상을 입으면서 조금 다치기도 했고,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서 빵을 사서 학교와 학원을 방문하려 했던 계획이 백지화됐다”고 했다. 이어 “제가 다쳐서 그 빵집에 연락은 못 했다”며 “일주일 뒤 다음에 주문하겠다고 말씀드리려고 빵집에 들렸는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사장이 짜증을 내셨다”고 했다.


빵집 사장은 “A씨가 예약했던 날짜에 직원들이 모두 아침부터 나와서 빵을 만들고 포장했는데, 연락이 안 되어서 재료도 날리고 빵도 다 버리게 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직원분이 제 연락처를 잘못 받아적었더라”며 “물론 제가 전화를 안 드린 건 죄송한 부분이지만, 제가 입금한 적도 없었는데 어느 정도일거라고 말했던 날짜에 그냥 마음대로 빵을 만들어두고는 저 때문에 피해가 생겼다면서 다 제 책임이라고 하시고, 경찰에 고소하셨다니 저는 너무 당황스럽다”고 했다.

해당 글은 ‘빵 280개 예약주문 해놓고 노쇼한 사람’ 등의 제목으로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다. 400개 넘는 댓글이 달린 곳도 있었다.

A씨는

A씨는 "빵집 종업원이 번호를 잘못 받아적었다"고 주장했고, 빵집 사장은 "번호 7개가 아예 달랐다"고 했다. /JTBC 사건반장

논란이 커지자 빵집 사장 B씨는 언론을 통해 반박했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빵집 종업원은 지난달 23일 A씨와 날짜를 확인하며 단체 주문을 받았다. 주문받은 빵은 쉬폰 120개, 생도넛 140개 등 총 280개로, 가격은 123만8000원어치였다.

사장 B씨는 “단체 주문 가능 여부를 문의한 손님 A씨가 이틀 뒤 직원과 달력까지 확인하면서 예약 일자를 확정했다”고 했다. 당시 A씨는 직원에게 “바빠서 연락 안 될 수도 있는데 빵 픽업하는 날 와서 계산하겠다”고 말한 후, 빵집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는 “예약 주문된 거죠?”라고 재차 확인했다고 한다. 확실하게 대량 구매 예약을 한 거라고 생각했기에 빵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논란이 된 이후 A씨가 빵집 사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JTBC 사건반장

논란이 된 이후 A씨가 빵집 사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JTBC 사건반장

직원이 전화번호를 잘못 받아적은 것이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사장 B씨는 “010을 제외한 뒷번호 중 7자리가 달랐다”며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후 손님이 ‘죄송하다’는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다”며 “뒤늦게 사과하는 게 형식적이라고 느껴지고, 정작 변상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고 했다.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은 어쩔 수 없는 ‘노쇼’가 아니라 거짓 전화번호 노출 후 음식을 만들게 하고 나타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은 계획적인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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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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