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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수단 체포 가능성에…법조계 "한덕수 결단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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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2-1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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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체포영장’ 만지작
경호처가 진입 거부할 수도
한 권한대행 집행 승인 관건


윤석열 대통령은 19일에도 수사기관들의 출석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체포영장 카드를 만지작대고 있다.

문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은 우려가 있는 때’를 들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집행하는 건 간단치 않다.

앞서 있었던 압수수색 영장 사례에서부터 문제가 드러났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협조 거부로 사실상 실패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었다.

법조계에선 체포영장은 피의자에 대한 집행이라 그 체포 장소가 군사상의 비밀이 있는 곳이라고 해도 막을 명분이 없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다만 수사관들이 관저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 기회 등을 설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윤 대통령을 찾는 ‘수색’에도 영장이 필요하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216조는 체포를 위한 피의자 수색의 경우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없다면 영장이 꼭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체포영장만 발부받아 관저 등으로 들어가면 불법체포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수색영장을 발부받더라도 경호처가 거부하면 진입이 제한된다.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조세화 변호사는 “관저가 군사상 비밀을 다루는 곳이니 수색을 위해선 그곳을 관리하는 사람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관저의 책임자가 누구냐가 문제가 된다”며 “대통령이 직무에서 배제됐으니 결국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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