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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죄질 달리 볼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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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2-1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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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의자가 금원금전 받은 날짜 및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금원금전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씨를 17일 체포해 조사해왔다.

검찰은 전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기도비 명목이었고, 해당 후보자가 낙선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씨의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 PC를 확보해 분석해왔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데일리안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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