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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장례식장 온 낯선 여성 "사실혼 관계…유족연금 나눠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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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3-11-1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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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장례식장 온 낯선 여성 quot;사실혼 관계…유족연금 나눠달라quot;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배우자나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남은 배우자 혹은 직계비속은 망자가 남긴 연금 중 일정 몫, 즉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정 경제 등을 함께 영위한 사실혼 관계라면 역시 유족연금 수혜 대상자가 된다.

사실혼과 유족연금에 얽힌 사연이 1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올라 왔다.

"중학생 때 부모님이 이혼,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는 A씨는 "공무원인 아버지는 딸인 너를 많이 아끼셨다"고 했다.

A씨는 "얼마 전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시자 장례식장에서 한 아주머니가 너희 아버지와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10년 동안 부부처럼 함께 살았다. 아버지가 암 말기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간병했고, 보호자 란에 내가 배우자라고 기재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 했다.

이어 "그 아주머니가 사실혼 배우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족연금을 받아야겠다고 해 기가 막혔다"고 했다.

A씨는 "아버지 생전에 저한테 재혼에 대해 말한 적 없고 친척들 모두 처음 봤다고 했다. 심지어 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할머니는 아주머니를 간병인으로만 알고 있더라"며 "이에 유족연금 이야기는 정중히 거절했더니 얼마 후 아주머니가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유족연금을 지킬 방법은 없느냐"고 물었다.

김미루 변호사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 유족의 인정기준과 관련한 별표 1에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만약 "배우자가 아닌 경우엔 혼인관계존재확인 판결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만 지급된다"며 "만약, 그 아주머니의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면 A씨에게 돌아갈 유족연금 수급금액이 축소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A씨가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피고검사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여 적극 방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 대해 "우리 판례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다만,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고 했다.

따라서 "사실혼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의 합치,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그 여자분은 아버지와 결혼식을 올리거나 최소한 양가 친지나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하여 예식을 올린 적이 없어 보이고 아버지의 모친인 할머니는 그 여자분을 아들의 간병인으로 알고 있다고 한 것으로 봐 그 여자분이 가정 대소사에 참석한 적이 없어 보이고 아버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 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점 등을 볼 때 "A씨가 사실상혼인관계존재 확인의 소송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다만 "만약 사망한 아버지가 생전에 그 여자분에게 일부 금전적인 지원을 하거나 선물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아버지 의사에 따른 증여이기에 이 부분을 되돌려 받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 상당히 큰 금원 증여나 부동산 증여가 있는 경우 그 여자분에게 증여한 부분이 부친 사망 1년 이내라면 그 증여범위 내에서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다"며 이 부분을 살펴 볼 것을 권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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