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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성추행 후 사랑고백"…김태우 양산시의원 폭로 여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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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 24-01-1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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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김태우 시의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 〈영상=JTBC 사건반장〉
피해자가 김태우 시의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 〈영상=JTBC 사건반장〉

김태우 양산시의원에게 상습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직원의 추가 증언이 나왔습니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김태우 시의원이 지난해 7월 단둘이 술자리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했을 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김태우 시의원과 만나기로 한 날 너무 무서워서 지인들에게 혹시 연락 없으면 먼저 연락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약속 당일 김태우 시의원과 고깃집과 노래방을 방문했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에 따르면 김태우 시의원은 여직원을 끌어안으며 "너를 사랑한다", "나를 책임져라" 등의 말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유부남이 이래도 되냐"고 하자 김태우 시의원은 "짝사랑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제 친구 아빠와 동갑인 김 의원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너무 황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는 김태우 시의원이 고깃집에서 업무추진비를 쓰고 내역을 허위로 적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김태우 시의원은 고깃집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로 10만5000원을 결제하고 4명이 현장 의정활동을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고깃집에 대해 "가장 저렴한 메뉴가 4만원"이라며 "인당 주문을 해야 하는 곳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우 시의원이 업무추진비 내역에 4명이 활동했다고 기재했으니, 이게 실제라면 최소 16만원이 결제돼야 했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입니다.

김태우 시의원은 이와 관련 "다른 지인도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피해자는 "방으로 나뉘어 있는 식당이라서 주변에 누가 있는지 확인도 불가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장영준 기자jang.youngjoo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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