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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깨질라"…아빠 불륜 눈치챈 10대 딸, 엄마인 척 상간녀에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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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4-01-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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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뒤늦게 외도 흔적을 발견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최근 위암으로 숨진 남편 B씨가 과거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사연에 따르면 B씨는 살아생전 화도 잘 내지 않고, 성실하며 가정적인 남편이었다. A씨는 B씨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 그리움에 유품을 꺼내 들었다.

그런데 B씨의 유품 박스에서 낯선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B씨의 불륜 흔적이 담긴 휴대전화였다. A씨는 평소 자신과 스무 살 딸밖에 몰랐던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배신감을 간신히 추스른 A씨는 상간녀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씨는 "이미 B씨와의 관계는 끝났다"며 A씨로부터 3년 전에 연락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알고 보니 A씨와 B씨의 딸이 3년 전에 아버지의 불륜을 눈치채고 어머니 휴대전화로 C씨에게 연락했던 것이었다.

A씨는 "가족이 깨질까 봐 엄마에게 비밀로 하고 엄마인 척 전화했던 딸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팠다"며 "하루에도 열두번씩 속에서는 열불이 난다"고 토로했다.

이어 "딸이 3년 전에 연락했기 때문에 상간 위자료 소송이 부적법하게 될 수도 있다더라"며 "가슴이 답답하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서정민 변호사는 소멸 시효 제도에 대해 "민법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라며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설명했다.

A씨가 3년 전에 C씨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C씨와 통화를 했다면 녹음 파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목소리 감정을 통해 A씨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남편의 부정행위를 최근에서야 알았던 사정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과 증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만약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지난 3년간 계속해서 B씨와 C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계속 이어졌다면 그에 대한 손해도 연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비록 3년 전에 연락했더라도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면 억울한 상황일 것 같다"며 "그래도 C씨 직장에 찾아가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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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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