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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경비원이 받아서 몰랐다" 통할까?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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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4-05-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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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본인이 직접 받지 않고 경비원이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세 고지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A씨는 2013년 12월 서울 마포구에 점포 하나를 열었다가 반 년이 채 안 돼 폐업했다. 하지만 세금은 빨리 정리하지 못했다. 2014년 1월분 세금 고지서는 사업장으로 갔다. 해당 건물을 관리하는 경비원이 받았다. 이후 2·3·4월분은 공시송달됐다. 사업장은 문을 닫았으니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보내봤으나 전달되지 않아서다.


세금은 계속 밀렸고 마포세무서는 결국 A씨의 아파트를 압류했다.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과세 처분은 무효”란 소송을 낸 건 그로부터 9년 후다. 그 사이 A씨는 갑작스런 죽음을 맞았고 A씨의 아들이 법원을 찾았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무서의 과세처분엔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국세기본법상 납세고지서는 명의인한테 전달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나 명의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엔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두고 갈 수도 있다. 아파트 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도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다. 재판부는 “마포세무서가 A씨 사업장 소재 빌딩으로 고지서를 보냈고, 해당 건물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했으며 이후 반송되지 않았다”며 납세고지서의 송달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건물 우편물을 수령해 왔고, 입주민들이 우편물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A씨의 아들은 공시송달도 문제삼았으나 재판부는 역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소지로 발송했다 반송된 후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했으나 구체적인 호수가 기재돼 있지 않아 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에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공시송달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아들은 압류된 아버지의 아파트에 살면서도 9년 동안 과세처분에 아무런 문제제기하지 않다가 2022년 4월 공매공고가 난 이후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도 짚었다.

A씨의 아들이 다투는 세금 액수는 1억원을 훌쩍 넘는다. 개별소비세·교육세에 가산금까지 붙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A씨의 아들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사건은 지난달 4일부터 서울고등법원이 심리한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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