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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의무 어기고 해외 입양, 1억 배상하라"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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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3-05-1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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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 입양을 보내놓고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사후 확인을 하지 않은 국내 입양기관이 입양인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은 해외 입양인들이 또 있어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3살 때인 1979년 미국으로 입양된 신송혁 씨.

입양 이후 2차례의 파양, 즉 입양 취소를 겪었고, 이 과정에서 양부모가 미국 시민권도 신청해주지 않아 입양 37년 만에 한국으로 추방됐습니다.

미국에서 꾸린 가족과도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입양을 담당했던 홀트아동복지회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제기 4년 만에 법원은 홀트 측이 후견인으로서의 보호 의무와 미국 국적 취득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며 신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홀트 측이 호적을 허위로 꾸몄다는 주장은 신 씨의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애초에 호적이 없는 무적자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기각했는데, 기존의 입양 제도나 정부 대응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고의로 감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수정/신송혁 씨 소송 대리인 : 불법 해외 입양을 관리하고 주도하고 계획하고 용인해온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심각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한국전쟁 뒤 전쟁고아 대책으로 시작됐던 해외 입양 아동 수는 지금까지 줄잡아 20만여 명으로 1970~80년대 절정을 이뤘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해외 입양 과정 인권 침해 사건만도 370여 건에 이르는 만큼 신 씨와 유사한 해외 입양인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황지영, CG : 홍성용·손승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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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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