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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집주인으로 내세워 73억원 전세사기 일당 징역 3∼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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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4-01-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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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제안 받은 조직원, 교도소에 2∼3년 더 살아도 괜찮다며 가담

조폭 집주인으로 내세워 73억원 전세사기 일당 징역 3∼7년전세 사기범 선고CG
[연합뉴스TV 제공]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사회 초년생들을 상대로 수십억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징역 3∼7년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전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원 출신 임대인 A46씨와 중개보조원 B39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폭 출신 또 다른 임대인 C41씨와 건물 소유주 D44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주택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차보증금을 편취해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든 중대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일부 건물은 경매가 진행 중이나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D씨에 대해서는 "역할이 적지 않고 취득한 이익도 상당하나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범죄와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후단 경합범이라고 하며, 경합범 범죄 중 일부에 대해 형이 확정된 경우 남은 범죄에 대해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A씨와 B씨는 2020년 9월부터 A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를 통해 유성구 신성동과 서구 괴정동, 동구 용전동에 다가구주택을 사들였다.

해당 건물들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격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소위 깡통전세 건물이었다.

세입자들에게 "대부분 월세 계약을 체결한 세대로, 선순위 보증금이 없는 안전한 건물이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지난해 4월까지 72명으로부터 보증금 59억6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 등 4명은 또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대덕구 중리동 D씨가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C씨 명의로 사들인 뒤 같은 방법으로 세입자들을 속여 12명으로부터 보증금 14억2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이들은 모두 84명으로부터 73억8천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입자 대부분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들이었다.

신축 다가구주택은 세입자들이 다른 가구의 선순위 보증금 내역을 알기 어려운 점을 이용, 전세 계약 체결 사실을 숨기거나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낮게 고지하는 등 방식으로 범행했다.

B씨는 사촌 형인 D씨로부터 이 같은 수법을 배워 A씨에게 무자본으로 다가구주택을 인수해 2년만 이자를 내며 버티다 경매로 넘기면 파산시킨 뒤 수억원씩 손에 쥘 수 있다며 범행을 제안했다.

D씨는 앞서 41억원대 전세 사기를 기획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A씨와 C씨 등 조직원들은 교도소에 2∼3년 더 사는 것도 상관없다며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임대 명의자로 내세워 "집주인이 젊지만 현금으로 고급 아파트를 살 정도의 재력가이고, 차도 외제 차를 타니 보증금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안심시켰다. 세입자들은 뒤늦게 집주인이 조폭임을 알게 됐지만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주저하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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