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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합법체류 6살도 20여일 갇혔다…밥 못 먹어도 안 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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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3-06-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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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미등록 된 어머니 양육하자 함께 구금

식단 탓 보호해제 요청에도 거부…취재 뒤 풀어줘


4월 19일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 성인 남성들과 함께 구금된 ㅌ3군이 식사를 거부하고 벽을 보고 앉아 있는 모습. 공익법센터 어필 제공


3살 아동이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외국인보호소에 19일 동안 구금된 뒤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강제출국된 사실이 확인된데 이어, 법무부가 합법적 체류 자격이 있는 6살 아동도 23일 동안 구금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아동 구금은 아동학대”라며 법무부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22일께 집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모로코 국적의 미등록 체류 여성 ㄱ29씨와 그의 6살 아들 ㄴ군을 보호소에 구금했다. ㄴ군은 난민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인도적 체류자 비자’G-1를 가진 아버지와 ㄱ씨 사이에서 태어나 ‘인도적체류자 가족 비자’G-1-12 소유자였지만, 이혼으로 미등록 체류자가 된 친모 ㄱ씨가 양육한다는 이유로 함께 구금됐다.

ㄱ씨는 구금된 아들이 수용 시설의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자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지난 12일 <한겨레> 가 이런 사실을 보도하기 위해 법무부에 확인을 요청하자 법무부는 다음날인 13일 이들 모자에 대한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했다. 23일 동안 구금됐다 보호소를 나온 ㄱ씨는 “아이가 그동안 햇빛을 보지 못했다. 보호소에서 나와서 여기저기 뛰면서 너무 좋아했다.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3살, 6살 아동을 수십일 동안 구금했던 사실이 드러나고 있지만, 법무부는 외국인보호규칙을 근거로 ‘합법’이라는 점만 강조한다. 지난 14일 <한겨레> 가 3살 아동의 구금 사실을 보도하자 법무부는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잘못된 내용이 포함됐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아동식을 제공했으며 △아이는 특별한 진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사소견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19일 동안 수원 출입국·외국인청에 구금됐다가 추방된 3살 아동 ㅌ군의 수감 당시 외래진료에서 받은 의사 소견서. 공익법센터 어필 제공


하지만 법무부 주장과 달리 당시 구금된 3살 아동은 의학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3살 아동과 함께 강제출국된 아버지ㅇ씨가 공익법센터 ‘어필’ 쪽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구금 당시인 지난 4월7일 작성된 의사 소견서에는 ‘뇌내 이상 소견과 기흉 등 합병증이 발견돼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아버지 ㅇ씨는 법무부가 시종일관 3살 아이를 비인도적으로 대했다고 주장한다. ㅇ씨는 “아이가 아플 때만 죽을 줬고, 동네 병원에 갈 때는 나에게 수갑을 채우고 줄로 묶어 아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자녀 둘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다가 3살 아동의 병원 진료를 목격했다는 김아무개씨는 이날 <한겨레> 와의 통화에서 ‘법무부’라는 글자가 적힌 직원 3명이 병원을 찾았는데 한명이 ㅇ씨에게 “애 진료 볼 돈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고, ㅇ씨가 “좀 도와달라”고 하자 “우리가 내주면 나중에 돈 줄거냐”며 소리 쳤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오후 시간에 환자가 많았는데, 법무부 직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병원을 찾은 아동들과 부모들이 놀랐다”며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이가 아파서 온 건데 너무 하는 거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참여연대 등 38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입장문을 내어 아동 구금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법무부가 그동안 보호명령서를 발부하여 어린아이들을 구금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보호명령서’라는 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것일 뿐,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명목으로 구금을 지속해왔다”며 “이주아동의 구금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수립하라”고 밝혔다.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는 한국에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이주아동의 구금을 금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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