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탄핵심판 참여땐 추가변론 최대 6차례…尹선고 늦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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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馬 합류는 부적절” 반발
최 대행, 임명 여부·시기 촉각
헌법재판소가 졸속 재판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 손을 들어주며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했지만 선고 후 복잡해진 셈법에 헌재의 고심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기다릴 수도, 마 후보자를 배제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서두를 수도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평가다.
28일 헌재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8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25일 변론절차를 끝낸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 현재 심리 중인 사건들의 처리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평의를 진행했다. 애초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에 2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전날 헌재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 헌재는 이번 권한쟁의심판 과정에서 지난 3일 선고기일까지 잡았다가 ‘졸속’ 논란에 변론을 재개하는 등 조바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권한대행이 10일 변론에서 국회 측에 “본회의 의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고 물었고, 야당 주도로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촉구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소송요건 흠결을 사후보정한 점도 논란이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참여시킬지를 두고 또다시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9인 완전체’가 된 헌재가 마 후보자를 빼고 8인 체제로 선고를 내리기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 다수다.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변론에 참여한 법관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 원칙’ 때문에 변론 재개와 공판 갱신 절차가 필요하다. 피청구인 등의 동의를 얻어 간이방식으로 갱신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 실제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헌재 결정에 대해 “탄핵심판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명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에 11차례 기일이 소요된 점에 비춰 변론을 재개하면 최대 6차례 기일을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마 후보자를 포함해 재판관 표결에서 표를 더 얻으려던 야당도 마 후보자 합류로 인한 탄핵심판 지연 가능성에는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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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임명 여부·시기 촉각
헌법재판소가 졸속 재판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 손을 들어주며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했지만 선고 후 복잡해진 셈법에 헌재의 고심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기다릴 수도, 마 후보자를 배제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서두를 수도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평가다.
28일 헌재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8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25일 변론절차를 끝낸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 현재 심리 중인 사건들의 처리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평의를 진행했다. 애초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에 2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전날 헌재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 헌재는 이번 권한쟁의심판 과정에서 지난 3일 선고기일까지 잡았다가 ‘졸속’ 논란에 변론을 재개하는 등 조바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권한대행이 10일 변론에서 국회 측에 “본회의 의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고 물었고, 야당 주도로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촉구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소송요건 흠결을 사후보정한 점도 논란이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참여시킬지를 두고 또다시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9인 완전체’가 된 헌재가 마 후보자를 빼고 8인 체제로 선고를 내리기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 다수다.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변론에 참여한 법관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 원칙’ 때문에 변론 재개와 공판 갱신 절차가 필요하다. 피청구인 등의 동의를 얻어 간이방식으로 갱신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 실제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헌재 결정에 대해 “탄핵심판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명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에 11차례 기일이 소요된 점에 비춰 변론을 재개하면 최대 6차례 기일을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마 후보자를 포함해 재판관 표결에서 표를 더 얻으려던 야당도 마 후보자 합류로 인한 탄핵심판 지연 가능성에는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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