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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 밀대로 초등생 엉덩이 11회 때린 30대 교사…징역형→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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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3-06-1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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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 밀대로 초등생 엉덩이 11회 때린 30대 교사…징역형→벌금형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영어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10대 초등생을 청소용 밀대로 때려 다치게 한 30대 교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사인 A씨는 지난해 6월2일 오전 강원 원주의 한 학교에서 B군12의 엉덩이 부위를 청소용 밀대로 11회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군이 영어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피해자의 관계와 범행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3300만원에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2심은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측과 학교 관계자들이 당심에서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췄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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